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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☞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?
작성자
철도차량시스템학과
작성일
2021-08-17 10:06
조회
674
** 학사학위취득유예란 : 학칙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것
** 신청기준
-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심사를 통과한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
- 최종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
- 전공 요구학점은 취득하였으나 부전공, 교직과목 이수 및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
-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
** 유예조건
-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실격(F학점)한 과목은 가능
- 학사학위 취득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
-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
-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을 납부
** 신청기준
-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심사를 통과한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
- 최종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
- 전공 요구학점은 취득하였으나 부전공, 교직과목 이수 및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
-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
** 유예조건
-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실격(F학점)한 과목은 가능
- 학사학위 취득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
-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
-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을 납부
